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을 많이 내는 가구에 관리비를 더 내게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전기 및 수도 사용량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에 차이를 두는 것과 동일하게 소음 발생 정도에 비례하여 소음 유발 부담금 명목으로 일정 부과금을 관리비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아파트 바닥면 또는 천장에 감지기를 부착해 일정 정도 이상의 충격이 가해질 때마다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또 소음 피해를 입는 아래층 주민들의 관리비를 감액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안의 이점(利點)은 소음 유발에 따른 피해보상이 아파트 관리비 부과와 감면의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혹 있을지 모르는 대면 접촉에 따른 다툼과 갈등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준다는 데 있다.
이러한 측정기기를 개발하는 데 많은 기술이 요구되고 설치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테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이나 이웃 간의 갈등, 범죄 발생 위험 등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그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권태성 경기 군포시 군포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