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본명 김영옥·62)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과 못 받은 돈 2억 6000여 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최근 전소계약을 맺은 수미앤컴퍼니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지난 2009년부터 김 씨의 `제조비법'을 활용해 김치를 만들어 판매한 수미앤컴퍼니는 2011년 김씨를 소속 연기자로 영입,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병행했다.
이에 김 씨는 2011년 체결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주고, 수미앤컴퍼니가 부당하게 챙긴 2억6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구했다.
김 씨는 "계약 후 3개월 동안 정해진 날짜에 한 번도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그 후로도 김치 제조비법과 초상권을 허락 없이 계속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2011년 6월 계약을 구두 해지했고, 이듬해 4월 다시 서면을 통해 해지했다"며 "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빨리 확인해 연예활동을 방해받지 않으려고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