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양도·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정부와 새누리·민주통합당은 16일 국회에서 4·1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협의체’ 2차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양도소득세는 면적(85㎡)과 집값(6억원)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면세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여야정은 부부합산소득 기준을 연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양도소득세 면세의 경우 면적(85㎡)과 집값(6억) 중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면세가 가능토록 했다.
이번 여야정의 합의로 면적 또는 집값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실제 수혜층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