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기임원이 아닌 경영진도 분식회계를 지시하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입법으로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식회계 때 처벌할 대상자가 기존 등기임원뿐 아니라 사실상 등기임원과 역할이 같은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까지 확대된다.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는 흔히 명예회장, 회장, 사장 등의 직책을 쓰며 등기임원에게 업무를 지시한 자를 가리킨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분식회계를 지시하거나 주도한 대기업 회장 등은 해임 권고 등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 2년간 상장법인의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부실 회계법인의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회계법인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회계 업무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발견하면 해당 회계법인이 스스로 지적받은 사항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후 1년이 지나 보완 여부를 점검한다. 이때 개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회계법인의 모든 문제점을 공개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시킬 계획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