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어버이날에 10만원씩
대구 중구가 올해부터 노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 85세 이상(4월 30일 기준) 부모와 자녀 등 3세대가 1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매년 어버이날에 가구당 10만 원을 준다. 대상 가구는 130여 가구. 24일까지 통장 사본을 주민자치센터에 내면 직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확인한 뒤 지급한다.
중구는 2011년 효행 장려에 관한 조례를 만든 뒤 대구은행과 효도통장 만들기 협약 등을 펼치고 있다. 자녀가 부모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면 송금 수수료 등을 면제하고 실적이 많은 자녀에게 상품을 준다.
중구여성단체협의회는 2009년부터 홀몸노인을 위해 어버이날이면 칠순잔치를 열어준다. 다음 달 어버이날에도 열 예정이다. 윤순영 구청장은 “노부모를 모시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자는 취지에서 행사를 마련했다. 노인을 공경하고 효도를 실천하는 분위기가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