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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파일]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과세 신고대행 서비스
입력
|
2013-04-17 03:00:00
한화투자증권은 5월 17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는 지난해 금융소득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진행한다. 증여세는 한화투자증권에 1억 원 이상 예치한 고객,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에 3000만 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