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고 꾸짖는 60대 할머니를 벽돌로 때려 중태에 빠뜨린 한모 씨(25·회사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13일 오후 11시 25분경 술에 취한 채 경기 평택시 합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길거리에 버렸다. 폐지를 줍기 위해 인근을 지나던 이모 씨(67·여)가 “꽁초를 길거리에 함부로 버리면 되느냐”고 나무라자 한 씨는 길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이 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한 씨는 이 씨가 쓰러져 피를 흘리자 15m 정도 끌고 가 주차돼 있던 차량 사이로 밀어 넣고 달아났다. 이 씨는 주변을 지나던 주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출혈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이 씨는 손자와 단둘이 살면서 폐지를 주워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추적으로 15일 충남 아산시의 회사에서 검거된 한 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