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한국인 배우자와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만 결혼이민 비자가 발급된다. 또 최소한의 재정적인 요건을 갖춘 한국인만 외국인을 배우자로 데려올 수 있다. 정부는 1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갖고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13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현재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자국 언어를 기초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구사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만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비자 심사 때 언어 구사 능력을 요구하진 않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한 뒤엔 언어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파산자, 신용불량자 등만 아니면 누구나 외국인 배우자를 데려올 수 있는 현행 규정도 바뀐다. 가족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이 무작정 외국인을 데려온 뒤 빈곤층으로 전락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재산 기준이나 의사소통 기준은 조만간 협의해 확정된다.
다문화 이해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문화 관련 내용을 초·중등 교과서와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에 반영하고, 경찰 교육과정에도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