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사고-無위반 1년마다 10점씩 혜택경찰, 마일리지制 이르면 8월 첫 시행車 구입가 -보험료 할인도 적극 검토
본보-채널A 연중기획 ‘시동 꺼! 반칙운전’이 올해 1월 시작된 뒤 정부가 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운전자 전체를 대상으로 만든 첫 번째 제도 개선 방안이다. 자가용 운전자는 물론이고 사업용 차량 운전자 등이 크게 호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일보와 경찰청은 이 같은 방안에 동감하는 기업 단체 기관과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참여를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해 ‘착한 운전’ 정착에 앞장설 계획이다.
경찰은 1년 동안 무사고·무위반 약속을 지킨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을 줄 예정이다. 특혜 점수를 받은 운전자는 이전에 받았던 벌점을 특혜 점수만큼 없앨 수 있으며 벌점이 없으면 마일리지처럼 적립이 가능하다. 이미 신호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은 운전자가 1년간 무사고·무위반 약속을 지키면 특혜 점수를 이용해 벌점을 5점으로 줄일 수 있다. 음주운전이나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면허가 정지되면 1점당 하루를 처분 기간에서 공제할 수 있다. 무사고·무위반 약속은 1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한 번 받은 특혜 점수는 없어지지 않는다. 중대한 사고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 홋카이도(北海道)는 1995년부터 ‘세이프티 랠리(Safety Rally)’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운전자가 참여를 신청한 뒤 무사고·무위반을 달성하면 최고 3만 엔(약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안전자격증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149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2007년에는 참여자 18만 명 중 92%가 무사고·무위반 목표를 달성하는 등 높은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경찰청 한창훈 교통안전계장은 “무사고·무위반 캠페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벌점 및 면허정지 일수를 줄여 주는 것뿐 아니라 자동차 가격이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 [채널A 영상]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히면 문자로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