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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수사권 포기… 이상한 금감원

입력 | 2013-04-18 03:00:00

“공무원 되면 급여 반토막” 도입 반대
금융위와 파견 금감원 직원에 수사권
18일 주식 불공정거래 단속대책 발표




정부가 주가조작 조사를 빨리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조사 직원 86명에게 강제수사권인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포기했다. 그 대신 현장조사 경험이 없는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파견할 6명 안팎의 민간인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주기로 했다.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의 높은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기형적인 조사체계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금융위 금감원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가조작 등에 대한 오랜 조사 관행을 완전히 바꿔야 해 특별사법경찰권 전면 도입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금감원 조사국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하는 즉시 해당 사무실을 수색하고 통신과 계좌추적을 할 수 있어 혐의자를 금세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금감원은 사법경찰권 도입으로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어 급여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제도 도입에 반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어도 공조체계만 갖추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사법경찰권은 정부조직인 금융위 직원과 금감원에서 오는 파견자에게만 예외적으로 부여된다. 사문화됐던 조사공무원제도를 살려 금융위가 직접 조사에 나서고 금감원 파견자가 조사를 돕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가 그동안 주가조작 현장업무를 하지 않아 조사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금감원 파견자에게 수사권을 주기 위해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간인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모순은 여전히 남는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감원 조사담당 직원이 모두 수사권을 갖고 혐의 포착 초기에 전면 수사를 해도 모자라는 마당에 이를 포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위에 과(課) 규모의 조사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금감원 내 주식시장 조사인력을 늘릴 방침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기형적인 조사체계하에서 몸집만 불리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

주가조작 행위에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지금은 검찰 고발권 외에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지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면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또 거래소에 사이버감시시스템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불공정행위를 포착하고, 주가조작 피해를 본 소액주주가 소송을 낼 때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홍수용·이상훈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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