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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백 ‘빽’으로 서울청 간 경찰, 뇌물받고 단속정보 흘려줘 실형

입력 | 2013-04-18 03:00:00


서울 강남의 ‘룸살롱 황제’로 불리던 이경백 씨(41)의 인사 청탁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발령받은 뒤 불법 게임장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경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단속 정보 누설 등의 대가로 수년간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41)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1050만 원을 추징했다.

김 경위는 강남에서 7곳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이모 씨(별건 구속 수감)로부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현금은 물론이고 총 300만 원 상당의 로열살루트 21년산 양주 20병 등을 받은 혐의다.

김 경위는 뇌물을 받은 대가로 이 씨에게 단속 정보를 흘렸다. 2009년 12월 말 다른 경찰관 3명과 함께 강원 강릉으로 놀러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250만 원을 이 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김 경위는 2007년 6차례 걸쳐 500만 원을 받은 데 이어 2009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발령받은 뒤 2010년까지 8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씨가 불법 게임장 업주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친분 관계를 유지해왔고, 게임장 단속 부서에서 근무하며 뇌물을 받아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 씨의 게임장을 단속하면서 버젓이 놓여 있는 영업장부를 압수하지 않거나 이 씨가 도망가도록 놔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경위는 이경백 씨가 2009년 당시 경찰 고위 간부의 사촌동생 A 씨(49·6급 공무원)에게 2000만 원을 건네며 “친분 있는 경찰관이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로 갈 수 있게 잘 말해 달라”고 청탁해 실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인사발령 받았다. 당시 경찰 내부에서 누가 이같은 전보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사촌동생 A 씨는 지난해 징역 3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