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 동아닷컴DB
KBS가 싸이의 신곡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조회수 1억건을 넘었고 이 같은 조회수가 빌보드 차트에서도 중요한 순위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일 조짐이다.
KBS 홍보실은 18일 “4월3주차 뮤직비디오 심의에서 ‘젠틀맨’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유는 ‘공공 시설물 훼손’이다”고 밝혔다.
홍보실 관계자는 “앞으로 KBS 방송에서 싸이 ‘젠틀맨’ 뮤직비디오 전 분량을 보는 것을 불가능하다. 단, 뉴스 보도용으로 사용되는 일부 장면을 등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YG엔터테인먼트가 뮤직비디오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KBS 측은 “소속사 측이 문제가 된 해당 장면을 삭제한 후 심의를 요청하면 재심의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