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 동아닷컴DB
KBS가 싸이의 신곡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지나친 규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KBS 홍보실은 18일 “4월3주차 뮤직비디오 심의에서 ‘젠틀맨’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맏았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유는 ‘공공 시설물 훼손’이다”고 밝혔다.
KBS는 ‘젠틀맨’ 도입 부분에 싸이가 등장하며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장면을 문제로 삼았다.
하지만 이번 방송 불가 결정에 대해 누리꾼들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부분 ‘심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부터 ‘개성과 창작물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는 뮤직비디오를 교과서 수준으로 검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조회수 1억3000만건을 넘었고 이 같은 조회수가 빌보드 차트에서도 중요한 순위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KBS의 판단은 향후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싸이가 ‘월드가수’이기는 하나, 심의 기준은 동일하다. 소속사 측이 문제가 된 해당 장면을 삭제한 후 심의를 요청하면 재심의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