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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400달러 이상 카드 쓰면 입국할때 휴대품 집중 검사한다”

입력 | 2013-04-19 03:00:00

■ 백운찬 관세청장 인터뷰
이르면 하반기 사용내용 자동통보 연간 600억 규모 세금 더 걷힐듯




백운찬 관세청장이 12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관심사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이르면 하반기부터 해외 면세점은 물론이고 일반 판매점에서 신용카드로 400달러(1인당 면세 한도) 이상 결제하면 거래 명세가 관세청에 통보된다. 따라서 물건을 산 사람이 국내로 들어올 때 매입 사실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관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수출입과 관련되지 않은 자본거래까지 관세청이 직접 들여다볼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환치기’ 등의 적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에서 고가의 물건을 사고 입국할 때 세금을 안 내는 것은 ‘밀수’나 마찬가지”라며 “면세 범위를 넘는 고가 물품부터 철저히 과세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쓴 신용카드 명세를 수시로 받아 세관 검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현재 국내 카드사로부터 1년 단위로 해외 신용카드 사용 명세를 통보받고 있지만 이 기간을 대폭 줄여 월별 또는 실시간으로 받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이 확보하려는 신용카드 거래 자료는 해외의 의류 잡화 귀금속 등 도·소매업종에서 결제한 거래 명세이며 숙박 요식업 등 서비스업종은 제외된다. 현재 1인당 면세한도액은 400달러인 만큼 한 번에 결제한 금액이 400달러가 넘는 정보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백 청장은 “다만 자료가 너무 많으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금액 기준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관직원이 직접 휴대품을 검사하는 비율은 전체 입국자의 1.5∼3%이고 검사 대상도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을 빼면 무작위로 선정된다”며 “신용카드 거래 명세를 미리 확인해 해외에서 비싼 물건을 산 사람들을 위주로 검사하면 적발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법이 통과되면 연간 6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은 밀수로 인한 탈세, 불법 외환거래 등에 따른 지하경제 규모를 연간 47조 원으로 추정하고 이를 적발하기 위해 관세청의 ‘자본거래 검사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관세청은 원자재 구입, 상품 수출 등 수출입과 관련된 자본 거래만 조사할 수 있다. 백 청장은 “거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환치기 혐의자를 붙잡아도 ‘개인적인 투자 자금’이라고 잡아떼면 더이상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관세청의 검사권이 확대되면 해외 계열사 등을 통한 세금 탈루, 환치기 적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정부 부처 사이에 있는 ‘정보 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게 백 청장의 생각이다. 백 청장은 “지난해 사람이 휴대한 채 한국 국경을 넘어 다닌 금액이 58억 달러(약 6조5000억 원)에 이르는데 이 돈이 적법한지 확인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가 필수적”이라며 “고액현금거래자료(CTR)를 활용하면 한 해 5조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더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청장은 “올해 정부가 거둬야 할 국세 216조4000억 원 중 관세청이 거두는 세수는 69조3000억 원으로 약 32%”라며 “국경에서 감시가 무너져 불법자금이 해외로 숨어버리면 색출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관세청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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