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활동하다 위장탈북…법원, 징역 4년 선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북한 출신 주부 간첩에 의해 한국 정보기관의 정보원이 북한 보위부에 체포되는 등 대북 정보망이 일부 뚫린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9일 위장 귀순한 A씨(43·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정보기관들의 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간첩혐의 등 A씨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북한에서 평범한 주부로 살던 A씨는 2009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중국에서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고심하던 A씨는 결국 제안을 수락하고 정보원 교육을 받은 뒤 2010년 10월 '대한민국 정보기관 연계망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보위부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달 평양을 출발했다.
중국 단둥에 도착한 A씨는 2011년 2월까지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정보기관 요원들의 정보 등 한국의 대북 정보망을 탐지하고 수집해 보위부에 보고했다.
당시 A씨에 의해 대북 정보망 일부가 노출돼 한국을 위해 일하던 북한 국적 정보원 1명이 보위부에 체포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국내에서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귀순을 요청,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수집해 전달한 정보에 의해 한국 정보기관의 정보원이 북한보위부에 체포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보위부 제안을 거절하면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을 염려해 어쩔 수 없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안을 승낙한 점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주부로서 가족의 안위가 범행의 주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신분이 드러나자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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