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보법 위반 혐의 4년형 선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위장탈북자에 의해 한국 정보기관의 정보원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체포된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8·여)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북한에서 평범한 주부였던 A 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2009년 5월 중국행을 결심하고 준비하던 중 알고 지내던 보위부 직원에게서 “정보원이 되면 중국으로 빨리 갈 수 있다”는 제의를 받았다. 제안을 받아들인 A 씨는 2010년 10월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연계망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중국 단둥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A 씨는 북한 내 정보를 제공하는 연락책으로 활동하겠다며 중국 현지 한국 정보기관 정보원에게 접근했다. 이 정보원으로부터 한국 정보기관 직원 B 씨를 소개받았으며 B 씨의 요청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서약서까지 작성했다.
A 씨는 2011년 2월까지 B 씨 등 한국 정보기관 직원과 정보원의 인상착의 말투 나이 연락처 가족관계 경력 등을 수집해 수시로 보위부에 보고했다. 이 정보 때문에 결국 중국 현지에서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한국 정보기관에 협조해온 북한 국적의 한국 측 정보원 1명이 북한 보위부에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는 ‘한국 정보기관과 연결된 평양 간부를 알아보라’는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지난해 6월 라오스 태국 등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위장탈북 사실이 들통 났다.
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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