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홍근 의원, '테니스 의혹' 추가 제기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실내 테니스장을 편법으로 이용했다는 이른바 '황제 테니스'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해당 테니스장의 인터넷 예약시스템이 완전히 차단됐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이 20일 공개한 한국체육산업개발 온라인 예약시스템 차단 기록에 따르면,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은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3~6시, 토요일 오전 8시~오후 1시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실내 테니스장 코트 예약시스템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해당 시간은 이 전 대통령이 실제 테니스장을 이용한 시간대로,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이 이 전 대통령의 편의를 위해 일반인들의 예약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5시간 동안 테니스장을 이용하면서 시간당 2만5000원씩 12만5000원을 결제해야 하지만 3시간 요금에 해당하는 7만5000원만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은 실제 이용시간은 3시간이며 이 전 대통령 의전 상 앞뒤로 1시간씩 비워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은 이 전 대통령의 퇴임 이전인 2월 15일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실내 테니스장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협조 요청 전화를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황제 테니스'의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핵실험으로 국가 안보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한가하게 테니스 구상을 했다는 것이 한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올림픽공원 내의 실내 테니스장을 매주 2차례씩 편법적으로 이용했다며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