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등 아동생활시설에서 지내는 초·중·고등학생의 신체발육 상태가 같은 또래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름다운재단은 이달 초 한국아동복지협회·임종한 인하대 교수팀·이정은 숙명여대 교수팀과 함께 진행한 '생활시설 아동 건강 영향평가' 결과, 시설 아동의 키가 또래보다 최대 13㎝ 작고, 몸무게는 13㎏까지 적게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보육원 3곳의 초·중·고교생 107명을 상대로 키·몸무게를 측정해중위수(중앙값)로 산출, 작년 교육부의 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와 비교해 분석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초등학생의 키는 5학년 남학생을 제외하면 남녀 모두 평균보다 작았다. 또래와의 키 차이는 1¤13.8㎝에 달했다.
중·고교생의 경우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시설아동의 키는 남학생이 중학교 1학년 153.1㎝, 중학교 2학년 158.5㎝로 평균보다 각각 5.1㎝, 5.8㎝ 작았다. 고교 2학년 남학생은 4.9㎝, 고교 3학년 남학생은 3.6㎝ 또래 평균에 각각 못 미쳤다.
시설의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은 154.8㎝, 중3 여학생은 151.6㎝로 역시 또래 평균키보다 각각 3.2㎝, 7.7㎝ 만큼 작았다.
시설 아동의 평균 몸무게도 또래와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
시설의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은 44.5㎏으로 또래 평균인 57.6㎏과 비교해 13.1㎏이나 덜 나갔다. 같은 학년의 여학생은 44.7㎏으로 평균(51.7㎏)에 7㎏ 미달했다.
아름다운재단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시설 아동에게 지급하는 한 끼 식비는 1520원에 불과해 성장기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단을 짜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지역아동시설에 권고한 저소득 아동급식비 3000¤3500원 수준으로 시설에도 식비 인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손병덕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생활시설 아동에 대한 국가의 부양 의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활에 기초해 지원하는 2차적 의무가 아니라 아동복지법 이념에 따른 1차적 부양 의무 책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