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늘고 절차 쉬워 창업 ‘붐’ 경쟁 심해져 경영난-폐업 속출수익 아닌 문화교류 차원 도전해야
○ 빈방만 있으면 17일 만에 창업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각광받고 있다. 도시민박업은 주민이 실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 게스트하우스와 비슷하지만 좀더 규모가 작고 한국문화 체험에 초점이 맞춰진 게 도시민박이다.
인기가 높은 이유는 창업 조건이 간단하고 지자체들도 활성화를 위해 여러 지원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발효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민박업을 하려는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청서와 시설 배치도, 2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구청의 현장점검을 거쳐 17일 내에 도시민박업 지정증이 발급된다.
도시민박의 애초 취지가 거주자가 살고 있는 집에 외국인 관광객을 소규모로 유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연면적 230m² 미만의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운영자가 민박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해야 하지만 반드시 주택을 소유할 필요는 없다. 운영자 또는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 중 한 사람 이상은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할 수 있는 외국어가 가능해야 한다.
서울시는 4월부터 다양한 언어권에서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7개 언어 동시통역 서비스를 1년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간판 제작비도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하면 5000만 원까지 저리의 융자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 도보관광 코스, 관광지도 문화공연 홍보물 등을 제공하고 컨설팅 및 교육과 온라인 통합 예약 사이트도 구축해 지원할 계획이다.
○ 수익보단 한국 문화 알리려는 목표 있어야
창업은 간단하지만 운영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방 4개짜리 아파트에서 안방을 제외한 방 3곳을 민박으로 활용한다고 하자. 방 하나당 5만 원을 받고, 예약률이 50% 정도 된다면 한 달 매출은 225만 원이다. 여기에 예약대행 사이트 수수료 20%와 카드수수료, 수도요금 및 아침식사 제공비용 등을 빼고 나면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월 100만∼150만 원이다.
한 도시민박 운영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도시민박과 게스트하우스도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 상당수는 동남아나 중국의 저가 단체여행객으로 주로 수도권 외곽의 모텔을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운영자는 “경쟁이 치열해져 홍익대 근처에서만 최근 30여 곳의 도시민박과 게스트하우스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해 도시민박 사업자 11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숙박비는 3만3240원이었으며 연간 평균 수익금은 165만 원가량이었다. 1년 매출이 10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200만 원 이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26.5%는 도시민박을 하는 동기로 ‘외국문화 체험 및 교류’를, 14%는 외국어 실력 향상을 꼽았지만 경제적 도움이 창업의 이유인 사람은 2.6%밖에 되지 않았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