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때 부과해온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당국은 근저당권 설정비가 드는 담보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게 타당하지만 설정비가 따로 들지 않는 신용대출 등은 수수료를 낮출 여지가 높다고 본다. 당국과 금융업계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중도상환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3년 내 대출금을 상환할 때 은행은 대출금의 1.4∼1.5%를 수수료로 매기고, 2금융권은 2∼4%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