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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광고 찍지마’ 김연아 협박범에 집행유예
입력
|
2013-04-24 07:49:00
동아일보 DB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류종명 판사는 김연아 선수에게 술 광고에 출연하지 말라며 협박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 씨(3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류 판사는 "최 씨가 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표현을 사용, 한 달 보름 사이에 47회에 걸쳐 이메일을 보냈다"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4월 김연아 선수가 한 맥주 제조업체 TV 광고에 출연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후 김 선수의 소속사 측에 '(광고에 출연하면) 내 동맥을 스스로 끊어버리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수십 차례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