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 비과세… 집 팔 때도 양도세 감면돼 유리해져
[Q]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박모 씨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활용해 투자 수익과 함께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다. 박 씨와 달리 집을 팔려고 내놨지만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김모 씨도 이번 부동산 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서로 입장이 다른 두 사람, 이번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A]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말까지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5년간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85m²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의 신규·미분양 주택이거나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할 때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 투자수익을 거두려는 박 씨에게는 이번 대책이 큰 도움일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신규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새로 구입한 주택 외에 종전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새로 구입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혜택도 주어진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5년간 양도세가 감면되므로 양도세 부담은 없어지게 된다. 감면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20%) 580만 원을 부담하더라도 절세효과는 2620만 원이나 된다.
만일 박 씨가 B주택을 취득한 뒤 부득이하게 종전 A주택을 팔면 어떻게 될까? 주택 수는 2채지만 이번 대책에 의해 추가 취득한 B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1주택자로 보아 A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8부터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양도세가 면제된 덕분이다. 박 씨가 B주택 뿐 아니라 C주택까지 취득했더라도 모두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당초 보유한 A주택 양도시 비과세 받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이러한 혜택은 김 씨가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더라도 동일하다.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존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본인도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이를 매수하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 주택에 대해서 5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므로 모두에게 유리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