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 재·보선에서 당선이 결정된 후보자는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한다.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재·보선 개표를 마감한 뒤 개표 상황과 당선인 결정상황을 기록하는 '개표 및 선거록' 작성을 끝마치면 1위 득표자는 곧바로 현역 국회의원 신분을 얻는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4조 2항의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 실시하는 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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