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례안 기습 처리
경남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2년 10개월간 예전 3개 시(창원, 마산, 진해)가 갈등을 빚었던 통합시청사 소재지 조례안이 시의회 임시회에서 23일 밤 기습 처리됐다. 조례안 처리를 강행한 쪽과 저지했던 시의원들이 효력을 놓고 대립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본보 24일자 A18면 참조…[부산/경남]통합창원시 출범 3년도 안돼… 시의회 ‘옛 마산 분리 건의안’ 가결
배종천 창원시의회 의장은 2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청사 소재지 결정은 그동안 깊이 있는 토론과 의논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배 의장은 청사 소재지 조례안이 통과돼 창원시 임시청사인 현 창원시청사가 통합시청사로 확정된 것으로 해석했다. 배 의장은 이 조례안을 창원시에 통보했다.
창원시의회는 전날 ‘통합창원시에서 구 마산시 분리 건의안’을 가결한 데 이어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마산지역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의사진행을 막자 배 의장이 손으로 단상을 두드려 기습 통과시켰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조례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고, 자치단체장은 20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돼 있다. 다만 자치단체장은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어 박완수 시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재의 요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