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복도로 아래 72만㎡ 주택신축 허용… 다세대-다가구 불허… 높이 8m 제한
서울시는 24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평창동 일대 주택지 조성 사업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평창동 일대는 1971년 정부가 북한산비봉공원을 해제해 주택단지 조성사업지로 결정한 뒤 민간에 분양됐다. 1974년 고급주택들이 일부 들어서자 환경 훼손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주택 신축이 제한돼 군데군데 이가 빠진 것처럼 빈 땅이 남아 있다. 이 때문에 30여 건의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2006년 5월 개발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으나 어디까지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놓고 7년을 끌어왔다.
시는 이번에 북한산국립공원과 인접한 산복도로 북쪽 15만3655m²를 제외하고 그 아래 구역 72만3062m²에 한해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범위에서 개발을 허가했다. 주택이 들어선 곳을 제외한 210필지, 10만7147m²가 대상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산복도로 위쪽이 계획에서 빠진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개발구역 내에서도 경사와 나무들이 밀집한 정도 등을 고려해 산림을 훼손하지 않도록 개별 필지별로 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