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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자락 富村 평창동 40년만에 개발족쇄 푼다

입력 | 2013-04-26 03:00:00

산복도로 아래 72만㎡ 주택신축 허용… 다세대-다가구 불허… 높이 8m 제한




북한산 국립공원에 인접해 있으며 서울 강북의 부촌 가운데 한 곳인 종로구 평창동 일대의 미개발 택지가 40년 만에 고급주택지로 개발된다.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택지 소유주들의 불이익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조치지만 국립공원 바로 인근에 건물을 짓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4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평창동 일대 주택지 조성 사업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평창동 일대는 1971년 정부가 북한산비봉공원을 해제해 주택단지 조성사업지로 결정한 뒤 민간에 분양됐다. 1974년 고급주택들이 일부 들어서자 환경 훼손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주택 신축이 제한돼 군데군데 이가 빠진 것처럼 빈 땅이 남아 있다. 이 때문에 30여 건의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2006년 5월 개발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으나 어디까지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놓고 7년을 끌어왔다.

시는 이번에 북한산국립공원과 인접한 산복도로 북쪽 15만3655m²를 제외하고 그 아래 구역 72만3062m²에 한해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범위에서 개발을 허가했다. 주택이 들어선 곳을 제외한 210필지, 10만7147m²가 대상이다.

세부 지침도 함께 제시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허가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2층(높이 8m)으로 제한했다. 지하층은 1개 층만 허용했다. 건물용도도 단독주택, 아동 관련 시설, 전시장, 주차장, 공용건축물로 제한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고급 단독주택가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다세대·다가구 신축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요 도로 측에서 2m 후퇴해 집을 짓도록 하고 뒷면은 자연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도록 했다. 재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암반 굴착을 금지하고 성토와 옹벽 높이를 3m 이하로 제한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산복도로 위쪽이 계획에서 빠진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개발구역 내에서도 경사와 나무들이 밀집한 정도 등을 고려해 산림을 훼손하지 않도록 개별 필지별로 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