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나이 속여 35세 총각행세… 채팅 여중생과 8차례 성관계원조교제 할때마다 1만~5만원 건네… 청소년상담센터서 경찰에 신고
동아일보 DB
전남의 한 자치단체 6급 공무원인 A 씨(48)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으로 중학생 B 양(15)과 채팅을 시작했다. 나이는 35세로 속였다. A 씨는 일주일간 B 양과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통화도 했다. A 씨는 전화를 걸 때 휴대전화번호를 가상번호로 바꿔 주는 서비스를 활용해 실제 번호를 숨겼다. 그러면서 월급 150만 원을 받는 건축설계사무소 사무원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실제로는 대학생 딸과 고교생 아들을 키우는 이혼남이었지만 총각이라고 했다. 이름도 가명을 썼고 주소도 허위로 꾸몄다. 완벽하게 신분 세탁을 해 속인 것이다. B 양은 작은 키에 실제 나이보다 다소 어려 보이는 외모의 A 씨 말을 믿었다.
A 씨는 토요일인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0시경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50km 정도 떨어진 B 양의 집 앞에 도착했다. 그는 B 양을 태운 뒤 한적한 농로 인근 비닐하우스 뒤편으로 가 성관계를 가졌다. 그리고는 현금 5만 원을 건넸다. A 씨는 그 뒤부터 으슥한 공원묘지 주변과 무인텔 등에서 B 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A 씨는 그때마다 1만∼5만 원씩 건넸다.
B 양은 A 씨의 진짜 휴대전화번호를 알지 못해 전화를 걸지 못했다. 카카오톡이 유일한 연락 수단이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는 2만 줄가량 분량이라고 한다.
자신이 원할 때 A 씨를 만날 수 없자 B 양은 “나를 성적욕구 풀이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일반 연인들처럼 영화도 보고 밥도 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인터넷에 ‘원조교제’라는 말이 있던데 그런 거냐”고 따졌다. 그러자 A 씨는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 아니냐. 원조교제는 나쁜 말이니 의미를 알려고 하지 마라. 너 말고도 다른 여고생 언니도 만난다. 자꾸 귀찮게 하면 그 언니를 만나겠다”고 했다.
A 씨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여긴 B 양은 지난해 12월 청소년상담센터(1388)를 찾아가 “여자를 떼어 달라”고 요청했다. 자초지종을 들은 상담사는 B 양이 청소년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만 3개월 정도 걸렸다.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A 씨에게 두 차례 출석요구를 해 조사가 이뤄졌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5개월 동안 B 양과 7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B 양은 “13차례였다”고 했다. 또 A 씨는 “유사성행위는 없었다”라고 했지만 B 양은 “배가 아플 때는 유사성행위를 시켰다”고 진술했다.
성관계 뒤 돈을 건넨 이유에 대해 A 씨는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다. 사랑하기 때문에 군것질을 하라고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일하는 자치단체에는 통보하지 말아 달라”고 경찰에 부탁했다. B 양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총각인 줄 알고 결혼까지 생각했다”며 “A 씨가 모든 걸 속였다. 법 한도 내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
경찰은 A 씨가 B 양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한 차례를 포함해 모두 8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8차례 중 4차례는 평일 근무지를 이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분 세탁까지 하며 여중생을 속인 A 씨는 ‘사랑 주장’을 하지만 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어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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