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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70대, 오토바이에 강아지 매달고 1km 질주

입력 | 2013-04-26 03:00:00

진도개 발목 부러지고 피범벅… 경찰, 동물학대 혐의로 입건




24일 오후 경기 의왕시에서 강아지가 오토바이 줄에 매달려 끌려가고 있다. 한국동물복지협회 제공

강아지를 오토바이에 줄로 매달고 주행한 70대 남자가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2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모 씨(71·경기 의왕시 삼동·청각장애 4급)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24일 오후 2시 반경 의왕시 이동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지인에게 받은 생후 5개월 된 진도개를 오토바이에 줄로 묶은 상태에서 집까지 1km가량 주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강아지는 왼쪽 앞다리 발목뼈가 부러지고 발바닥을 비롯해 온몸에 찰과상을 입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씨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강아지가 따라오는 것을 보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천천히 갔다”며 “강아지가 다치고 끌려왔는지는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씨는 보청기를 끼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목격한 한 누리꾼은 “노인이 오토바이로 개를 끌고 가는 걸 봤는데 피범벅이었다”며 “강아지가 얼마나 아플지. 저런 사람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는 글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것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지자 누리꾼들은 분노의 댓글을 올렸다. 경찰은 이 씨가 고의적으로 동물을 학대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한국동물복지협회는 강아지를 넘겨받아 보호 중이다. 협회 조영연 팀장은 “강아지가 완쾌하려면 2, 3개월은 걸릴 것 같다”며 “다 나으면 입양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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