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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창 김지연 이혼, 결국 남남… 재산·양육권은?

입력 | 2013-04-26 10:01:52

사진= SBS


‘이세창 김지연 이혼’

배우 이세창과 김지연 부부가 결혼 10년 만에 이혼했다.

지난 25일 수원가정법원에서 열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 이세창과 김지연은 지난 2003년 결혼한 후 10년 만에 법적으로 남이 됐다.

이는 김지연이 지난 1월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한지 약 3개월 만에 성립된 것.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았으며 딸의 양육권은 김지연이 갖기로 했다.

‘이세창 김지연 이혼’ 소식에 네티즌들은 “안타깝다”, “갑자기 왜?”, “이세창 김지연 이혼 충격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이세창과 김지연은 지난 2002년 KBS 1TV ‘TV소설 인생화보’에 함께 출연한 인연으로 2003년 결혼에 골인했다. 또 지난 2005년 1월에는 딸을 출산했다.

특히 이들은 수차례 방송을 통해 행복한 가정생활을 보여준 바 있어 팬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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