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친구를 성폭행한 뒤 이를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학교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군(18)에게는 소년법을 적용해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으로 임신해 낙태까지 한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는 복구되기 어렵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청소년이었던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재범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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