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본사측 가처분 신청 수용
블로그 사진 캡처
하지만 이 빵집이 문을 닫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프랑스 폴 본사가 서울 여의도 폴을 운영해온 국내 업체 제이엘글로벌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이엘글로벌에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브랜드 간판과 각종 집기 등을 폴 본사 측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넘기도록 지시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제이엘글로벌은 폴 본사에 하루에 200만 원씩 내야 한다.
폴 본사는 2011년 12월 리앤리베이커리 유한회사로부터 영업권을 넘겨받은 제이엘글로벌이 자사의 고유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폴 측 관계자는 “프랑스 현지에서 재료 공급을 끊었는데도 제이엘글로벌이 출처를 알 수 없는 재료로 빵을 만들어 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이엘글로벌 측은 “이전에 폴을 운영하던 업체로부터 계약상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했다. 폴 본사도 묵시적으로 동의해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