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대 운전자에 징역형 선고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자신의 투스카니를 몰고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서 1차로를 달리던 최모 씨(30)는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는 김모 씨(35·여)의 제네시스가 갑자기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격분해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마음먹었다. 최 씨는 김 씨의 차를 쫓아가 원남동사거리 근처에서 따라잡았다. 그는 방향지시등(깜빡이)도 켜지 않고 김 씨 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 김 씨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 가까스로 충돌은 피했다. 김 씨가 경적을 울리며 항의했지만 최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1km가량 계속 따라가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성균관대 사거리에서도 김 씨 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었다. 그때마다 김 씨는 급정거해야 했고 함께 타고 있던 가족 4명 모두 차량 내부에 부딪쳐 목과 팔에 전치 1, 2주의 타박상과 염좌상을 입었다. 김 씨의 고소로 최 씨는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집단·흉기 등 상해’ 죄목을 적용했다.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적 보복운전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과 같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김 씨 측도 일부 책임이 있고 최 씨가 반성한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