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위한 세미나
이번 법안이 상정되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시험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기출문제,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교육통계 등을 민간에서 활용할 길이 열릴 수 있다. ‘정부 3.0’을 내세우는 박근혜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관련이 깊어 법 개정에 대한 교육계, 산업계의 기대가 높다.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김윤덕 의원실과 (사)오픈넷 공동주최로 열린 ‘공공정보 개방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실제로 교육현장의 교사들은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활용한다. 하지만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것을 우려해 자신이 만든 자료를 인터넷 등에서 공유하기 쉽지 않은 상황.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에는 수업 등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콘텐츠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윤관석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강 연구원은 “교육 정보와 저작물이 디지털화되면서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이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가 있어 활용도는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토론회 패널로 나선 조형근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개방된 정보나 저작물이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다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윤 기자 wol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