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여 만에 '일단락'…합의 내용 알려지지 않아
소설가 이외수씨의 혼외아들 양육비 등 청구 소송이 양측 합의로 일단락됐다.
29일 오전 춘천지법 가사 단독 권순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조정위원회에서 양측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조정에 합의했다.
이날 조정위원회에는 이외수씨 등 소송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장과 2명의 조정위원, 양측 변호인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양측 법률 대리인들은 이날 2시간 30여 분간 줄다리를 한 끝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변호인들은 "원만하게 서로 만족할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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