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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씨 혼외자녀 양육비소송, 조정 합의로 종결

입력 | 2013-04-30 03:00:00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소설가 이외수 씨(66·사진)를 상대로 오모 씨(56·여·경북)와 오 씨의 아들(26)이 제기한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청구소송이 29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조정위원회에서 양측 합의로 종료됐다.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소송을 낸 오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런 소송을 낸 게 부끄럽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 최소한의 보상은 받고 싶었다”고 말했다. 오 씨는 1987년 9월 이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아들을 혼자 키워왔다. 그는 30대 중반까지는 잡지사 기자로 일했고 최근까지도 사보나 잡지와 관련해 프리랜서로 활동했다. 그러나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일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겨웠다. 아들에게 용돈 한 번 넉넉히 주지 못했고 학원도 거의 보내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오 씨는 “단 한 번도 내가 먼저 (이 씨에게) 연락을 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씨 측은 아들이 유아였을 때 2, 3년 정도 월 30만 원씩을 보냈고 초중고교 시절 8년간 월 50만 원씩을 지원했다. 이때 받은 돈 때문에 그동안 양육비를 요구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출산 후 2개월 뒤 이 씨가 요구한 ‘아이로 인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양육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양육비 포기각서도 족쇄가 됐다. 그러던 오 씨는 최근 주위 사람들로부터 양육비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법률구조공단과 변호사를 통해 ‘강압에 의한 양육비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오 씨 모자는 올해 2월 춘천지법에 ‘아들을 호적에 올려주고 그동안의 양육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 씨는 그동안의 삶에 대해 “바보같이 살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랑한다’는 이 씨의 말을 믿었다. 하지만 너무 무책임했다. 이제부터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살겠다.”

이날 열린 조정위원회는 가사 단독 권순건 판사가 조정장을 맡았고 2명의 조정위원, 양측 법률 대리인 등 5명이 참석해 2시간 반가량 양육비 액수 등에 관해 줄다리기를 벌였다. 법률 대리인들은 “서로가 원만히 합의했다. 그러나 조정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본보는 이외수 씨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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