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에 수법 배워 8억 부당이득… 가공업자 등 2명 영장-4명 입건
호흡 곤란이나 쇼크사를 유발할 수 있는 양잿물(수산화나트륨)로 중량을 부풀린 샤크스핀(상어 지느러미) 43t을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들이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9일 수산화나트륨이 남아있는 샤크스핀을 유통시켜 약 8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국내 S가공업체 대표 김모 씨와 D무역 전무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D무역 대표인 대만인 성모 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2011년 3월 중국인 기술자를 국내로 불러 샤크스핀 중량을 늘리는 수법을 전수받은 뒤 수산화나트륨으로 무게를 늘린 샤크스핀 18t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성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홍콩 등에서 수산화나트륨이 함유된 샤크스핀 25t을 수입해 식자재 유통업체와 전국의 고급 중식당 등에 유통한 혐의다. 이들 샤크스핀은 수산화나트륨으로 중량을 3∼6배 부풀린 것으로 kg당 6만 원에 수입해 10만∼12만 원을 받고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인체에 유해한 수산화나트륨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말린 샤크스핀은 물로 불려야 한다. 그러나 이 업자들은 말린 샤크스핀을 수산화나트륨에 30분에서 길게는 4시간이나 담가 무게를 불린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