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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단 임야에 공장증설 허용…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도 재추진”

입력 | 2013-04-30 03:00:00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1일 발표… ‘손톱 밑 가시 뽑기’ 지방부터 진행




정부가 대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 산업단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정치권 반대로 중단됐던 원격 진료를 허용하도록 재추진하는 등 산업 간 융·복합을 막는 규제도 대폭 정비한다.

29일 기획재정부와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1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는 포화 상태에 이른 지방 산업단지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단지에 공장을 둔 기업들은 단지 안에 생산 시설을 증설하기를 원하지만 공장 용지가 포화 상태인 경우가 많아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단지 안의 녹지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 비율이 낮아지면 산업단지 안의 임야를 공장 용지로 전환할 수 있어 단지 안에 공장을 더 지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정부는 바다에 인접한 산업단지의 녹지비율을 산정할 경우 나중에 매립되는 바다 는 산단 면적에서 제외하는 지침을 만들어 단지 내의 녹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도 했다.

정부가 지방 산업단지에 박힌 ‘손톱 밑 가시’를 빼려는 것은 비교적 절차가 용이하고, 투자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원하는 수도권 공장 증설을 위해서는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를 모두 풀어야 하지만 지방 산업단지 확장을 위해서는 한두 개의 규제만 풀면 해결이 되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0년 추진했다가 18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방안’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영상 등을 이용한 의사와 환자 간의 진료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노인이나 장애인, 오지 주민들을 상대로 한 의료서비스가 개선되고, 이를 위한 병원들의 시설 투자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관광 분야에서도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황진영 기자·유재동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