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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 폭탄’ 통상임금 소송… 헌재 위헌심판으로 번지나

입력 | 2013-04-30 03:00:00

대법 2012년 “통상임금에 상여 포함”… 시간외-휴일수당 등 산정기준 높아져
3년 소급적용땐 기업 38조 추가 부담… 삼화고속 “관련법 위헌여부 가려달라”




시간외 근무수당 등 법정수당의 산정 근거가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일선 노조들의 소송이 봇물 터지듯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처음으로 대법원이 정부 방침과 달리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함에 따라 노조들이 과거 3년 치 수당 인상분까지 소급해 돌려달라는 소송을 잇달아 내고 있는 것이다. 소송을 당한 한 기업은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재계에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임금채권 소멸 시효인 과거 3년간의 수당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할 경우 최소 38조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초긴장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를 운영하는 삼화고속 측은 초과 근무수당을 정하는 법적 근거인 근로기준법 56조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달라고 최근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범준)에 신청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가 근로기준법 56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회사 측은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에 대한 어떤 정의도 내리고 있지 않으면서 초과 근무수당을 정할 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5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의 해석이 다르고, 하급심에서도 엇갈리는 판결이 속출하고 있어 경영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직원들과의 소송에서 질 경우 수당 소급분으로만 100억 원 가까이 지급해야 해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을 말한다. 각종 수당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액수를 정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시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만 정하고 있어 해석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

문제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부와 법원의 판단이 엇갈려 왔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지난해 3월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초과 근무수당, 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이 함께 올라가 기업별로 급여가 5∼30% 오를 것으로 재계는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현대·기아자동차 한국GM을 비롯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조에서 비슷한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재계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기업 전체로는 최대 38조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할 것이라며 우려하지만 노동계는 “그동안 재계가 챙겨 온 부당이득을 돌려받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강경석·장선희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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