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평등권 침해여부 곧 판결… 보수성향 대법관 많아 ‘위헌’ 유력시
1960년대 뉴레프트 운동과 함께 시작된 ‘소수계 우대’의 철학 자체를 부정하는 판결이 나오면 미국 대학의 입학 전형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한 것은 물론이고 다인종 사회인 미국의 인종 간 평등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의 피고인 텍사스주립대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상위 10%에 드는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가난한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 학생들에게 입학 기회를 주기 위한 것.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11월 구두변론이 끝나 여름 휴회가 시작되기 전인 29일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며 “(이번 사건이) 인종으로 입학 여부를 판단하는 대학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새 장을 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이 문제에 관여한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을 제외한 8명이 판결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2003년 유사 소송에서 ‘소수계 우대’에 반대했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등 보수 성향의 반대파 대법관이 더 많기 때문에 판결의 향방에 주목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과거 두 차례 판결을 통해 ‘소수계 우대’ 전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한해 왔다. 이번 소송은 이미 위헌 판단이 내려진 ‘할당제’와 ‘가산점제’에 이어 ‘10% 정책’에 대한 공격인 셈이다. 1978년 판결(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 의대에 두 차례 낙방한 백인 남성이 낸 소송)에서는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소수자에게 배정하는 ‘할당제’는 위헌”이라고 했다. 2003년 판결(미시간대 법학대학원에 지원했다 낙방한 백인 학생이 낸 소송)을 통해서는 “소수 인종에게 일률적으로 점수를 더 주는 ‘가산제’는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