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4곳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토마토2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4곳에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채권신고기간은 솔로몬·한국저축은행이 6월 28일까지, 미래·토마토2저축은행이 7월 26일까지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예금 채권자 중 직접 파산 절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저축은행들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뒤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