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영남대병원이 30일 다문화가정 치료비 지원을 협약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최저 생계비가 월 300만 원 이하(4인 가족 기준)인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 및 자녀에게 수술비와 입원비, 재활치료비 등을 1인당 최대 200만 원 지원한다. 우울증이나 사회부적응 문제도 상담해준다.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사본)과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를 갖춰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내년 2월까지.
대구 남구와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지난해 협약을 맺고 다문화가정 무료 건강검진 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 40명이 검진을 받았다. 올해는 150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남구보건소(053-664-3647)에 신청하면 된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