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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연장법 국회 통과

입력 | 2013-05-01 03:00:00

■ 경제민주화 법안 본회의 처리




하청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하도급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또 2017년까지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늘리는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정년 연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과잉 처벌 논란이 일었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유해물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대표적인 경제민주화법안으로 꼽히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25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24명, 기권 30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단가 인하나 발주 취소, 부당 반품 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앞으로 이 법 때문에 소송이 빈발해 우리나라가 ‘소송 천국’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년 연장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60세 정년 의무화가 적용된다. 또 5억 원 이상을 받는 등기 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통과된 법안 모두 기업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다.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은 환영했지만 대기업들은 “효과는 없이 부작용만 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과징금에 벌금, 손해배상까지 3중 처벌을 받느니 거래처를 해외로 바꿀 수 있다”고 비판했다.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 1800여 곳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정년 연장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계는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청년 채용에도 악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5억 원 이상의 등기 임원 연봉을 공개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재계는 “위화감을 조성해 반기업 정서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등기이사 개별 연봉이 공개되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의 연봉이 정기적으로 공시된다. 일각에선 개인정보 침해라거나, 등기 이사를 비등기 이사로 바꾸는 기업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책임경영을 위해 등기임원으로 등록하는 그룹 오너가 늘고 있는 데 대해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5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 중 상장회사 등기 임원만 공개하라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인 주택 양도세와 취득세 관련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기준일은 모두 4월 1일로 확정됐다.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회계 시작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앞당기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유해물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6일까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매출의 10%’로 규정한 과징금 규모에 대해 “기업의 생존이 좌우될 수 있을 정도의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동용·박창규·김기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