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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에 두통약 처방받은 사병, 軍병원서 쫓겨날 위기

입력 | 2013-05-01 04:45:00

軍 "전역 전 6개월부터 강제전역 심사대상"
가족 "과실 저질러놓고 손 떼려고 해" 반발




군의 부실한 처치로 뇌종양을 키운 사병이 강제전역을 당하며 군 병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이 사병이 일반 병원에 입원하는 막대한 치료비를 떠안아야 한다.

1일 연합뉴스는 시민단체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국군 의무사령부는 지난달 23일 뇌종양으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인 신모(22) 상병에게 강제전역을 위한 의무심사가 착수된 사실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전역을 6개월 앞둔 환자의 경우 자동으로 강제전역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는 10월 제대할 예정인 신 상병은 심사 대상에 해당된다는 게 군의 설명이었다. 군부대로부터 의무심사 사실을 통보받은 날은 신 상병이 일반 병원에서 국군수도병원으로 치료기관을 옮긴 날이었다.

신 상병은 병세가 심각해 그간 일반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다가 "일반 병원에 있으면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군의 설명에 국가가 치료비를 전담하는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겼다.

신 상병이 조기 전역을 하게 되면 다시 일반 병원으로 옮겨야 해 치료비 부담은 그의 가족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신 상병 가족은 강제전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엿새 후 군부대로부터 "강제전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달라"는 일방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은 과실이 명백한 군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신 상병의 누나는 "3개월간 3000만원에 달한 치료비가 부담스러워 탐탁지 않아도 동생을 군 병원으로 옮긴 것인데 옮기자마자 군에서 갑자기 전역하라며 손을 떼려고 하니 답답하고 억울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병역법 18조에 따르면 만기 전역자라 하더라도 공무상 질병 등으로 치료가 계속 필요하고 본인도 군에서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전역을 보류하고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상병이 속한 부대는 오랫동안 심한 두통을 호소하던 신 상병에게 꾀병 부리지 말라며 두통약만 처방하는 등 부실하게 대처한 사실이 지난 2월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신 상병은 겨우 휴가를 받아 민간 병원에서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모두 제거하지 못하고 앞으로 상당시간 항암치료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