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여성 첫 ‘동성애 박해’ 난민 인정
아프리카 우간다에서는 동성 간 성행위를 범죄로 본다. 동성 간 성행위에 최고 사형까지 내릴 수 있는 반동성애 법안이 우간다 의회에 계류 중일 정도다. 2010년 신문에 이름이 공개된 동성애 운동가가 망치로 얻어맞아 숨진 사건도 있었다.
우간다 여성 N 씨(27)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고국에서 박해를 당했다. 2년 전 마을 사람들은 N 씨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눈치 채고 N 씨의 어머니에게 “딸을 마을에서 내보내라”고 경고했다. 두 달 뒤 마을 사람들은 N 씨의 집에 불을 질렀고, N 씨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숨졌다. 두려움에 떨던 N 씨는 곧장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국으로 돌아가더라도 박해를 받을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N 씨는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파룬궁 박해’ 조선족은 난민 인정 안돼 ▼
국내에서 파룬궁(法輪功)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파룬궁은 중국 정부가 1999년 사교(邪敎) 또는 불법 조직으로 규정하고 단속하는 심신수련단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