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보험 3천억 별도 지원…추경 포함하면 7천억 규모당국자 "무상지원 특별법 여부는 정치의 영역"
정부는 1단계 총 30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긴급유동성 지원에 사용할 방침이다.
2일 정부는 우선 피해가 발생한 입주기업에 630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을 금리 2%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기업별로 최대 10억 원의 상한선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할 경우 상한선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6일께부터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3000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 보험 자금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고 정부는 전했다.
또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중소기업진흥기금을 통한 정책자금이 국회 심의를 마치는 대로 신속히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2단계 지원대책도 마련 중에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입주기업 지원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1000억 원 순증을 반영키로 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현행법 내에서의 최대한은 저리의 긴급 운전자금 대출밖에 없다"면서 "기업들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는 것으로 알지만 현재는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치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통일부는 1일부터 남북협력지구지원단에 실태조사반을 설치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단장은 "입주기업 피해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2단계 이후의 맞춤형 지원대책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입주기업의 피해는 건물·기계설비에 관한 투자자산에 대한 손실보다는 공장 생산중단과 완제품 미반출 등에 따른 영업손실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했다.
합동대책반은 기획재정부·통일부·법무부·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소기업청·조달청 차장으로 구성됐다.
한편, 정부와 별도로 우리은행(1000억 원)과 기업은행(1000억 원), 수출입은행(3000억 원) 등 금융기관에서도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