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등 노후대책 새로 짜야
대기업에 다니는 1959년생 A 부장(54)은 60세 정년을 의무화한 법이 통과되기 전까진 57세인 2016년에 퇴직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정년을 연장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A 부장의 정년은 2019년으로 늘어난다. 62세부터 국민연금이 나오는 그가 정년 전에 퇴직하지 않는다면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은 5년에서 2년으로 3년이나 줄어들게 된다.
기업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 이렇게 직장인들의 퇴직 후 미래설계에 큰 변화가 생긴다.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으로 일반적인 회사원들의 퇴직 후 소득공백기가 줄고 노후 국민연금 수령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김현기 신한금융투자 네오50연구소장은 “국민연금은 직원이 절반, 회사가 나머지 절반을 내는 구조여서 늘어난 정년기간 동안 근로자들은 자기 자금을 적게 들이면서 노후에 더 많이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이에 따라 소득공백기 감축의 폭은 달라진다. 1969년 이후 출생자들은 국민연금을 65세 때부터 받지만 1953∼1956년생 가입자들은 61세부터,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받기 때문이다.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의 평균 정년이 57.4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공백기가 평균 3년 가까이 줄어드는 것.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의 간극이 좁아짐에 따라 퇴직 시기를 55세 전후로 예상하던 근로자는 연금저축 수령 시기를 늦추는 식으로 연금 포트폴리오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은퇴가 다가오는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연령층은 연금저축 등 노후준비 상품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다. 김진영 삼성증권 은퇴설계연구소장은 “의무납입 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직할 것으로 생각해 노후 대비 상품의 가입을 포기했던 연령층은 새로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송충현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