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동네서 전자발찌 찬 20대 남성… 출장마사지사 흉기 위협하며 범행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9명 “위급 상황 아니다” 끝날때 기다려경찰측 “인질사태 등 안전 고려한 것”
전자발찌를 부착한 20대 남성이 출장 마사지 여성을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는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이나 집 앞에서 범행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범인을 체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성폭행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강도강간 등) 혐의로 임모 씨(26·주차 관리원)를 4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3일 오전 3시 20분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 자신의 다세대주택 반지하방에서 출장 마사지를 온 여성 A 씨(36)를 흉기로 위협해 2만9000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다. A 씨를 임 씨 집까지 승용차로 태워다 준 출장마사지 업소 남자종업원 문모 씨(22)는 A 씨로부터 ‘별일 없이 일하고 있다’는 내용의 예정된 전화가 10분이 지나도 걸려오지 않자 A 씨에게 전화를 했다. A 씨의 전화 전원이 꺼져 있자 오전 3시 33분 “출장 마사지 아가씨가 손님 집에 들어갔다. 전화기가 꺼져 있는데 이상하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기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은 위급한 상황일 수 있다고 판단해 비상출동 지령인 코드1을 발령했고, 수원 동부파출소 경찰 2명이 2분 만인 3시 35분에 도착했다. 5분 뒤에는 추가로 3명이 더 현장으로 왔다. 경찰 5명은 범인의 집 문이 잠겨있자 집 뒤 창문을 통해 집안을 살폈다. 집안에서는 임 씨가 A 씨를 성폭행 중이었다. 창문은 방범창인 데다 잠겨있는 상태였다. 경찰들은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는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도 휴대하고 있었다. 경찰들은 수원중부서 상황실과 연락해 강제진압 등 대처방안을 논의했지만 ‘상황이 위급하지 않으니 예의주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고는 성관계 장면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다. 이어 두 차례 더 상황실과 현장 간에 연락이 오갔고, 오전 4시 18분에 수원중부서 형사기동대원 4명이 추가로 현장에 출동했다.
임 씨는 2007년 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했으며, 2010년에도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된 뒤 올 2월 출소했다. 성폭행 중점관리 대상자로 전자발찌 부착 5년 명령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임 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임 씨의 집은 동부파출소에서 400m, 지난해 4월 발생한 ‘오원춘 사건’ 현장에서 450m가량 떨어져 있다.
경찰은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갈 경우 범인이 인질사태를 벌일 수도 있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어 A 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응했다”고 해명했다. 또 “전자발찌 관련 정보는 전 직원이 공유하지 않고 담당 형사와 파출소 직원 등 2명이 관리해 임 씨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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