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6일 수입차 부품사의 공급독점을 해결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품 공급의 독점구조를 없애기 위해 미국의 인증자동차부품협회(CAPA: Certified Automotive Parts Association) 등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대체부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렌트업체와 정비업체의 결탁을 막기 위해 정비업체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수입차 수리비의 폭리는 부품 독점공급과 부품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라며 “부품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면 폭리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