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미인애 씨(29)가 프로포폴에 의존성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장미인애 씨가 하루 두 번씩 서로 다른 병원에서 지방분해를 위한 '카복시' 시술을 받았다며, 장 씨가 카복시 시술을 받은 성형외과 의원 네 곳의 진료기록을 공개했다.
검찰은 카복시 시술에 수면마취제로 프로포폴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점을 들어 이러한 진료기록이 장 씨의 약물 의존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장 씨가 시술을 받은 병원 중 한 곳의 의사 A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장 씨가 하루에 두 번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시술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고 중독이 의심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장 씨가 프로포폴에 중독됐다는 근거로, 서너 시간의 안정이 필요한 수면마취를 하루 두 번 받으면서도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의사에게 묻지 않은 점 등을 제시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환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 두 병원에서 서로 다른 부위를 시술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도 "장 씨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병원을 찾아왔고 특별한 중독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장 씨를 비롯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본명 박미선·34), 이승연 씨(45) 등 여자 연예인들의 약물 의존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재판에서 의사 A씨는 "이 씨가 프로포폴 추가 투약을 위해 '더 재워달라'고 하거나 돈을 주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앞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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