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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걱정말고 성폭행 신고 하세요

입력 | 2013-05-07 03:00:00

7월25일까지 신고땐 강제추방 않기로




경찰이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를 입고도 강제추방을 당할까 봐 신고하지 못한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6일부터 7월 25일까지 80일간 신고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에 관한 지침’을 3월부터 시행하면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추방될 위험이 없다. 이 지침이 도입되기 전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죄 피해를 당해 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찰이 피해자 신상정보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하고 신병을 인계해야 했다. 이 때문에 한국인과 자국동포 등에게 성폭행이나 살인 위협 등을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조차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경찰은 “불법체류자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