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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노동조합” 관련 반론보도

입력 | 2013-05-08 03:00:00


본지는 지난 4월 26일자 스포츠면에 “비리 저질러도 감싸는 노조…” 제하로 축구협회노조 관련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노동조합은 해당 건은 축구협회 처무 규정에 의거, 징계사유 발생 2년이 경과해 징계심의가 불가했던 사안이라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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